[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검진 기관들이 5년간 304억원 어치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은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이었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 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44만여건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 착오를 빼면 영상진단 시 필요한 부위를 촬영하지 않는 등의 절차 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의사가 병원 대표로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55만3803건, 필수인력 기준 위반 19만3957건, 같은 검사의 중복 청구가 7만4233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부당청구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감검진 기관들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전체 부당청구액의 51.8%인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인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김 의원은 “일부 건강검진 기관들이 하지 않은 검진을 했다고 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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