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복지부에 따르면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2017년8월∼2019년 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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