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다음주 긴급 토론회 개최 예정…복지위는 "초진 허용 어렵다" 중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초진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비대면 진료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제도화의 향방에 의료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 등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서며,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론회의 부제는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위하여’이며 토론회 포스터에는 ‘죄송합니다. 비대면 진료 받으시려면 먼저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초진 허용에 반대하는 복지부와 의료계에 던지는 메시지인 셈이다.
실제 유니콘팜은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복지부령을 통해 초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관련 기사=여∙야 '합심' 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다를까] 해당 법안에는 유니콘팜 공동 대표이자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초진 놓고 복지부∙의료계 vs 산업계…5월 중단 위기에 당∙정 시범사업 추진
최근 몇 개월 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했다. 지난 2월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 대상∙의원급 중심의 제도화 논의에 합의하며 방향이 잡힌듯 했지만, 지난달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재진 환자 중심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초진 허용에 대한 이견이 관건으로 보였던 입법 논의는 의외로 제도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복지위 여∙야 의원들에 의해 지난 3월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복지부가 5월 무렵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것이라고 밝히며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기 단계가 격하될 경우 초진∙재진을 떠나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4일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진 허용 여지를 남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음날인 5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제도화 이전에 위기단계가 격하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심해 초진 허용 여지 법안 내놨지만…복지위는 ‘시큰둥’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시선은 다시금 복지위를 향하고 있다. 그 사이에 유니콘팜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초진 허용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공산이 커졌다.
다만 복지위 내부에서는 초진 허용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유니콘팜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복지위 논의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지난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제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 역시 제도화를 하더라도 재진, 만성질환 환자 중심의 최혜영 의원 법안을 골자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우리당 의원들 중에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초진 허용까지 주장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보니 산업적 관점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해당 법안까지 포함해 폭 넓게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당은 최혜영 의원 법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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