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6 17:21최종 업데이트 21.0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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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 단체행동 참여 본4 의대생 2700여명 의협회장 선거권 보장 활동 시작

3월 10일까지 입회비 10만원 납부 후 선거인 명부 정정 신청하면 선거권 행사 가능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오는 3월 17일~19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 활동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과 4학년 중에서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2700명의 선거권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3월10일까지 소속 지역의 광역시도의사회로 소정의 입회비(10만원)을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민의련은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투쟁에 모였던 젊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의정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허울좋은 범투위를 내세워 공공의대, 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악제도들 강행을 방관 협조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라며 "향후 의료 백년지대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5일~24일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일정에 따르면 난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1월 23일~2월 18일)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는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민의련은 이어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들썩일 수 있었던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의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는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라며 "현재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3년 의사협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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