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6 07:17최종 업데이트 23.09.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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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환자 집단감염 온상된 장기요양기관…감염관리 수가 대폭 확대하자"

이재갑·엄중식·김탁 교수 등 전문가들 한목소리…시설 규모 상이 일괄·강제적 감염관리체계 만들긴 역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탁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기관들은 구체적인 감염관리 기준 조차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외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운영 매뉴얼의 경우 감독 기관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고 평가체계와 연계돼 감염관리 항목(감염관리 정책, 감염관리프로그램, 감염감시,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감염관리교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매뉴얼에 매우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

반면 국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감염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특히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해 일괄적으로 자체적 감염관리 거버넌스, 즉,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연구진은 "감염관리체계 마련과 개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시설에게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체계마련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선행하고 순차적인 접근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이 충분한 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하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먼저 공공 영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론 수가 신설이 제안됐다. 

현재 국내 감염관리 수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음압격리실, 격리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으며 수가가 인상됐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성기병원의 중환자실의 1인실 확충과 요양병원의 음압격
리실과 격리실 의무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고 봤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신설, 감염관리 실무자의 지정, 교육시간 적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감염관리 수요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거주시설에서 우선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1인 격리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요양시설장, 복지부 등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병원이송이나 퇴소 전 임시 격리가 필요한 공간은 필수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기준이 정해지면 시설에 따른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진은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의료적 처치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수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 가능한 항목들이어서 촉탁의 또는 가정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처방을 받고 처방 받을 수 없는 일부 물품을 수가화하고 수가제도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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