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3 09:20최종 업데이트 20.08.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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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이 최근 발표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 지역의사제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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