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사 처방 없이 만성질환 의약품 조제"…민주당,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약사회 숙원사업 '처방전 리필제' 다시 수면위, 만성질환 관리 위해 처방전 리필 가능…의료계 반발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라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재해 발생의 규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처방전 리필제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약사회는 특히 지난 의정갈등 사태를 계기로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 의사 집단휴진으로 장기처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처방전 리필제를 줄곧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2024년 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