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2 05:12최종 업데이트 19.02.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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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공의 과로사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촉구"

"복지부와 병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자 고발 등 강력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G병원 전공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월 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위와 같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해왔다.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노동부 과로사의 기준이 주60시간 이상 근로임에 비춰 전공의들은 주당 무려 88시간 근로와 36시간의 연속근로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다가 살인적 36시간 연속 근로 중 G병원 전공의가 과로사를 당하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워라벨, 주 5일 40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표방해 왔으나 이번 의료계 윤한덕 교수와 G병원 전공의의 연달은 과로사망을 저수가 정책으로 발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고 넘어가며 노동력 착취를 앞으로도 지속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문재인케어의 30조원 건강보험 여유 재정을 의사의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원가의 69%의 저수가의 정상화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의사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허울 좋은 인기영합 보장성강화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비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 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사들의 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반인권 노동력 착취가 일반화 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OECD 최저, 원가이하의 저수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가용 재정 30조에 의한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들도 다른 국민과 동일한 워라벨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이 땅에서 다시는 G병원 전공의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며 "만약 복지부와 관련 병원 등이 이번 사건의 전공의 과실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갈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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