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07 15:38최종 업데이트 25.0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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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장률 감소에 '비상'…"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등 2차 의료개혁 필요"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한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7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0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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