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7 11:55최종 업데이트 20.0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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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 직원 월급 못줄라" 정부, 진료 전 급여비 선지급 특례

"대구의료원, 대구동산, 근로복지대구, 대구보훈병원 등 즉시 적용...추후 영향받은 기관으로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실시했다. 급여비 청구후 지급기일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2월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중이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 한해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한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가 시행됐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료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은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4곳이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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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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