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2 07:48최종 업데이트 25.04.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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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박차? “반대 목소리 사라졌다”

21일 국회 토론회서 제도화 필요성 주장…플랫폼 업계는 '사회경제적 가치' 강조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할 시기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이 사라졌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국립재활원이 주관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성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민 수요나 (부작용) 여러 우려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이 상당한 경험치를 쌓은 상황”이라며 “우리도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했다.
 
이어 “우리나라같은 의료 세팅에서 진료실의 의사, 환자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존중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며 “5년동안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보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빠르게 커지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해외선 제도화 안 된 것에 놀라"

플랫폼 업계는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하루빨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유치, 수익모델 발굴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장기적 관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업계는 이런 악순환으로 기술발전이 국민에게 오롯이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아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경우 GDP 2.4조원, 소비 5.9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비대면진료 자체뿐 안이라 웨어러블기기, 의료기기, 디지털 약국 등 주변 산업에도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너무 당연하고 거기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이를 알차의료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과 전문단체들도 지지를 보내며 발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국내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및 근거 부여 ▲플랫폼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장애계 "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필요…대면진료 소외 방지책도 있어야"
 
장애계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각종 건강 지표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 출신인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나만의닥터 대표)은 과거 인천의 한 섬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며 겪었던 일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선 회장은 “당시 인천에 있는 장애인분이 고혈압, 당뇨병약을 재처방 받기 위해 보건지소에 오는 데 서울에 있는 보호자들이 와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걸 봤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장애계는 비대면진료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비대면진료가 되레 장애인들의 대면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초진과 정밀진료는 3차병원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주기적 진료와 약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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