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9 11:59최종 업데이트 25.10.19 20:36

제보

의료계 만난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공백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할 것"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 이수진 의원과 18일 간담회 가져…법안 의료계 우려 전달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모습. 사진=성남시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8일 '필수의료공백방지법'과 관련해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날 임원진과 함께 이수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태 회장은 "의사들은 화물연대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단체행동 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 제재이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기 검토안에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안 입안 과정에서 타 노동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3년 이하 징역’ 규정이 추가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