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1 13:49최종 업데이트 26.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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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는 이소희 의원에 정은경 장관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 사례 없어"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 갖고 있어…과실 여부 떠나 악결과 발생할 수 있어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대해 "과실범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유사법은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떠나 항상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사한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 중이고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앞선 사망 사고를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병원을 소개했다.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복지부는 해당 치과를 점검은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과실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 체계가 있는지,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 수사 중인 사항까지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대한 과실로 확인된 이후엔 알리자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환자안전법이 있어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환자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을 만들때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확정 판결에 대한 의료사고 공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상관없이 중대한 악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분쟁법을 개정해서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 하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강화하겠다. 다만 과실범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유사한 법은 없다. 또한 치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 치료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사고들도 있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나 우려 부분도 균형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 보건복지부 # 정은경 장관 # 복지위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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