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4 06:39최종 업데이트 21.06.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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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양압기 처방기준 6개월→3개월 부당...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치료 포기"

환자들 이전보다 두배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정부에 환자들을 위한 처방기준 개선 건의

대한신경과학회는 3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했다.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건보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회의 때 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의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서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 불합리한 행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 크게 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해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를 막고 있다. 환자들은 정부의 무원칙에 분개하면서 병원에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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