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0명 오히려 적어 3000명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의결 과정에 문제 없어"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대증원은 다수 찬성으로 문제없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정해놓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 당시 불참은 대한의사협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우선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해가며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정심 의결 방식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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