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3 11:17최종 업데이트 21.08.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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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 도입 대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효과성 분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주문...전화처방 200만건 돌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향후 원격의료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상태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2월24일 전화상담 처방 허용 이후 올해 5월16일까지 총 1만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이 진행됐다
 
해외에서도 OECD 가입 상당수 국가가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그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출현·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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