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4 13:21최종 업데이트 23.04.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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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간호법 신설 시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 중복 발…법적 쟁송 만연할 것"

간호법 신설·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강행 처리 반대 성명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간호법 신설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법 개정에서는 특정 범죄, 성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로 그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먼저 간호법에 대해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 보조 및 간호라는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분업적 협력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의료 행위에서 '간호'가 의료를 벗어나 단독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서 간호와 의료는 중복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법상의 간호행위는 충돌하게 된다. 향후 의료인간의 체계 혼란과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쟁송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개정 역시 마찬가지"라며 "법조 직역에 비추어 의료 직역 면허 취소 사유가 좁은 것은 이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 이유가 설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면허 취소 사유가 좁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부가 판단한다면 상당기간 이러한 체계가 유지된 이유를 살피고 과연 어떠한 범위까지 면허 취소 사유를 넓힐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치적 다수에 기대어서 편 가르기를 하며, 기존 체계를 더 많이 뒤집는 것을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내일 다시 반대편이 다수가 되어 다수결에 의한 파괴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반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을 소수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와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익 집단간의 충돌이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확대는 법 목적에 따라서 개정 범위을 정하는 기술적 논의의 성격이 크다"며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분열과 반목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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