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3 06:47최종 업데이트 16.11.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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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식적 의료

비선 의사·대리처방·의료법 위반

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한 시기가 대통령 취임 이전(2013년 2월)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차움의 한 내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7월과 9월, 각각 평일 오후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번의 외래진료 중 한 번은 최순실 일가의 진료를 맡아오며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했던 김상만 씨가 안티에이징 관련 진료를 봤고, 나머지 한번은 제3의 인물이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만 씨는 차움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거취를 옮긴 2014년 2월 이후에도 꾸준히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상만 씨가 녹십자아이메드로 자리를 옮긴 후 '청와대로 매주 한번 씩 진료를 보러간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 녹십자아이메드 관계자의 진술이다.
 
  
정맥주사제 처방했지만 기록은 없어
 
또한 최순실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사제 성분이나 투약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순실 자매의 차움 진료기록부에 '청'이나 '안가'로 표시된 기록은 총 13번이다.
 
JTBC에 따르면 이 중 정맥주사를 뜻하는 'IVNT'가 기록에 있었는데, 정맥주사의 경우 해당 주사제의 성분과 투여 시간 등 기록을 남겨야 함에도 해당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간호기록이 없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남구보건소가 김상만 씨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환자 직접 진찰의무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주치의가 아닌 비선 의사에 의지하고, 치료효과가 불투명한 주사제를 투여했으며,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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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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