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으나, 그간의 행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에 상지대한방병원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지대 한방병원 측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간의 소통 부재로 실습을 받은 한의대생들이 '건강보험 환자'로 잘못 등록됐고 해당 입원 기록만큼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실수를 인지하고 재심사 조정을 청구해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병원 측은 단순 실수에 따른 '착오 청구'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번에 알려진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전에 청구한 것을 다시 들여다 보는 일은 없다. 병원이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에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심평원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물론 복지부도 나서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상지대 한방병원을 5년치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며 "또 병원과 대학에 이용 당한 한의대 학생들과 병원 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병원과 대학의 관리 주체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폐쇄와 총장 경질 등 관리 기관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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