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6 18:16최종 업데이트 22.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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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영 후보자 검찰 수사 요구 …구체적 정황 ·사퇴 가능성 등 변수

수사기관 먼저 움직일 가능성 적어…인지 수사 사례도 있지만 위법 정황 있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0대외과임상 외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고 후보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장 수사기관이 나서기 보단 구체적인 법률위반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조국 "왜 후보자 집과 경북대병원 압수수색 안 하나"

앞서 15일 경북대병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 과정의 특혜에 대해 인사청문 전에 제대로 된 소명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조 전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 막아 덮을 문제가 아니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도 필요한 때"라며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호영 후보의 집과 경북대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 먼저 움직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낮아

그렇다면 실제 수시기관이 나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폭되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이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원칙"이라며 "피해자나 고발인이 특정될 경우 고소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발 자체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촉매는 될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선 직권 수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단순한 인지만으로도 인지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고소나 고발장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즉 단순히 의혹 수준의 주장이 아닌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검찰에서 할 수 없으면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방경찰서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최소 특별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이끌고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법률상 범죄 혐의가 나오기 전엔 사실상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수위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A씨는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기 보단 상황을 우선 지켜볼 것"이라며 "실제 법률 위반 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후보자 사퇴가 이뤄진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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