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1월1일 발표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남의사회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을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학병원, 수도권, 명의를 찾아 진료를 보려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국의 도수치료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을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한다. 그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있는지, 치료효과는 어떤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중고차 허위·사기매물, 이전에 있던 치과 임플란트 사태 등을 생각해보라. 국민의 입장에서 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일까?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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