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과정서 뇌 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15억에 달하는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 정부 100%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및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50%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원 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의미 진행된 지 오래”라며 ▲지난 10년간 인구 100명당 가장 낮은 전문의 중가율 ▲가장 높은 전문의 평균 연령(53세) ▲분만 가능 전국 의료기관 숫자 20년 만에 5분의 1로 감소 ▲고위험 산모 증가로 분만 위험도 높아지며 민사∙형사 소송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분만보다는 사고가 적은 부인과, 난임,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제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만명당 12.29명으로 OECD 평균 대비 1.5배 높고, 분만 취약지에선 모성 사망비가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선 산과의사들이 분쟁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 ▲보상액(3000만원 제한) 증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범위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등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료진 탓으로 돌리면 앞으로 산부인과를 하려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최선의 위료행위를 했음에도 가혹한 처벌과 과도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단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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