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4 06:11최종 업데이트 23.05.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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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100% 국가가 보장하자"는 민주당·의료계 VS "80% 부담이 적당하다"는 국힘·기재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정부 보상재원' 비율이다. 기재부는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적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80~90% 정도만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게 기재부 측 주장이다. 

특히 기재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부인과에서 선례가 생길 경우, 리스크가 있는 외과 등 다른 전문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분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 분담책임이 있다는 게 기존 판례다. 분담 책임이 있는데도 이걸 국가가 100%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며 "국가와 의사협회가 배분 비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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