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7 10:31최종 업데이트 21.05.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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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서 또다시 소송 제기…대웅제약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

메톡 "미국 ITC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 VS 대웅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에 대한 불안감 표출, 진행 어려울 듯"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치료와 미용 시장이 5대 5로 양분돼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낸 ITC의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해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 대해 "소송에 집착하는 모습이 한심하고 안쓰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이미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 또한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메디톡스가 남발하는 이같은 소모적인 소송전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만료되어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 법원이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확률도 높다"면서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것이며, 한국 법정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 측은 앞서 메디톡스에 조작된 이노톡스의 안정성 허위 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제출했는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웅은 "현재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안정성 자료 조작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가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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