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미투(#Metoo)'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교수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괴롭다며, 이번 사건은 인격적인 살인에 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A교수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교수들이 자신에 대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알려진 사실과 달리 이번 사건으로 괴롭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금 문제는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제기한 것"이라며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경찰에 본인을 고발하는 것이 맞다"라며 "특히 본인을 고발한 사람들은 동료교수가 아닌 상사들이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증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모교수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전부 팩트(Fact)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다른 직원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간호사 B씨는 "2013년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다"라며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A교수와 함께 앉아있던 간호사가 이후에크게 흥분하면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투서가 있었을 때도 A교수는 자신은 오히려 항상 약자라고 이야기 했었다"면서 "당시 인권센터에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A교수는 자신이 요구한 사항에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행을 일삼았다"라며 "무단결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1달 정도 결근을 한 적이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럴 때면 늘 다른 의사들이 대진하면서 백업을 했다. 간호사들도 환자들을 상대하느라 힘들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이미 A교수를 2016년 진료·교육태만,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고발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도 A교수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A교수는 당시 반성과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간호사 C씨 역시 "A교수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늘 여러 말들이 많았고, 특히 성적인 언행 등이 문제가 됐었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12명의 교수는 A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을 '정신과학교실 현안에 대한 교실의 의견'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1월 9일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에 제출했다.
12명의 교수들은 A교수가 간호사, 의대생, 병원 직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비의료적인 진료행태와 더불어 무단지각·결근, 교수회의 불참,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제기·언론제보, 사직서 제출·철회 반복 등 9가지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을 했다. 2014년 A교수가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했다는 투서가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에 다수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17년에는 의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지도교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12명의 교수들은 A교수가 환자에게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비의료적이고 불법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A교수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함에 있어 사용하는 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용량이 많고 다수의 약제를 병용하는 등 권장하지 않는 속효성 위주의 방식을 남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다른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돌발성 암성통증에 보조약제로만 사용하도록 한 '액틱(Actiq)' 제재를 다수의 비암성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외래로 방문한 비암성 만성통증 환자에게 모르핀 정맥 주사를 처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A교수가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고, 긴급 휴진을 신청해 연속 33일 동안 명확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대와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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