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사회 전반으로 퍼진 '미투(Metoo)'운동이 의료계까지 번지면서 서울대병원의 사례가 8일 언론을 통해 고발됐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교수는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 보라매병원으로 구성된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12명의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의과대학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과학교실 현안에 대한 교실의 의견'을 지난 1월 9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2명의 교수들은 B교수가 성희롱 등 부적절한 성적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비의료적인 진료행태와 무단지각·결근, 교수회의 불참,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제기·언론제보, 사직서 제출·철회 반복 등의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열거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성희롱 등의 문제다. B교수는 지난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을 장시간 했다. 결국 해당 간호사는 보라매병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당시 피해 간호사가 그때 상황을 다시 진술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4년 서울대병원은 B교수가 연구원, 간호사, 전고의, 임상강사 등 여러 직종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받았다.
더불어 B교수는 2017년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의대생에게도 성희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 의대생의 학부모는 지도교수를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결국 B교수는 지도교수에서 배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를 당한 간호사는 간호부와 부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서울대 인권센터는 전공의, 연구원 등이 제출한 투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자체의 진행이 더뎠으며, 피해자들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B교수가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 등 교수로서의 본분을 수행할 수 없으며, 피교육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어 교육 참여제한, 겸직해제, 재임용거부처분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학과 내에서 의결한 상태다.
추후 학생과 전공의 대상의 강의를 제한하고,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련 등 진료와 연구 등의 교육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학생과 병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교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학생 등 피교육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B교수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B교수는 불미스러운 일로 대학과 병원차원에서 조사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의대와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서도 미투 사례가 나왔다. 지난 1999년 모 교수가 당시 인턴이었던 의사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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