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1 13:05최종 업데이트 21.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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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법안소위 앞두고…여당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 개최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 출동 예정…반대 측 패널은 참석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당 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타이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된 간담회는 반대 측 입장의 패널의 참가 없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측 입장의 패널 참가는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의를 앞두고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꾸준히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해 온 인물로 지난 10일과 14일 각각 정책조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뽑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간담회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 전에 당사자 목소리를 먼저 국회에 전달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신중론’이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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