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는 게 세계의사회의 견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며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을 조지 오웰이 묘사한 전체주의 사회로 묘사했다. CCTV 설치법은 자유사회보단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획일화화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법으로 세계의사회는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이 같은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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