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7 06:49최종 업데이트 20.11.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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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PA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의 업그레이드 버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권칠승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벼워 유령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권 의원의 견해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했다. 또한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유령수술 지시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권 의원의 안은 앞서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과 [관련기사="PA간호사에 의료행위 지시하면 의사 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발의]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발의 취지와 행정처분 수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권칠승 의원이 유령수술 근절에 중점을 맞춰 이번 안을 내놨다면 정청래 의원은 PA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보다 앞세웠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 권 의원의 안이 수위가 한층 강화된 업그레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한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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