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PA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의 업그레이드 버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벼워 유령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권 의원의 견해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했다. 또한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유령수술 지시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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