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03 11:26최종 업데이트 18.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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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북 응급실 폭행사건, 법 집행과정 끝까지 지켜보겠다"

공권력 부적절한 대응은 폭행 재발 원인…사법당국의 대오각성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도 여전히 미흡하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2015년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발표된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 없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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