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9 14:46최종 업데이트 25.12.09 15:14

제보

연 1.8조 규모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선정…의협 "체외충격파는 막았지만 송구"

이태연 의협 부회장 "회의 전부터 5개 항목 선정 기정사실화 분위기…수가 제대로 받도록 노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중간)은 9일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관리급여 선정으로 향후 비급여 가격 대비 낮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태연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선 지난 번에 8~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증식 치료까지 빼줬는데 5개 전체 선정은 당연하다는 식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마지막까지도 진료비 순으로 1~3위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충격파, 신경성형술은 무조건 포함되는 분위기였다”며 “환자∙소비자단체에 과잉의료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약속하면서 공급자 입장도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진료비 규모가 한 달에 거의 2000억, 1년에 2조원에 달한다”며 “이걸 한꺼번에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공급자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했다.
 
의료계의 읍소로 진료비 규모상으로 두 번째인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는 일단 이번 관리급여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계가 제안했던 ‘예비 지정제’를 다음 회의 때까지 구체화해 와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상황이라 당장 다음 회의에서 관리급여에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부회장은 “예비 지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회의 때 가져오라는 거의 조건부 협박을 받으면서 체외충격파가 포함되는 건 간신히 막았다”며 “솔직히 지난 번에 예상치 못하게 포함됐던 신경성형술까지 막을 여력이 없었다. 환자∙소비자단체에선 ‘신경성형술은 금액 자체는 작지만 숨어있는 재료대 등이 많아 의심이 간다’ ‘실제 신고한 비급여 액수와 다르지 않나’ 등의 얘기도 나왔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관리급여 선정에 대해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시행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급여로 선정된 3개 항목들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그는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협의체에 게속 참여할지 의협, 회원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보이콧했다면 8개, 5개가 그대로 다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통과된 3가지 항목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