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9 18:53최종 업데이트 25.12.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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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에 환자단체도 ‘분통’…“부담 늘어 치료 기회 박탈”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민간보험사만 이익 보게 될 것…협의체 위원 구성도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단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비용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권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면 그로 인한 이익은 전부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본인도 암환자인 김 대표는 이날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 중에서도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된 데 대해 “중증 암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증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갈 의료기관이 없어서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가게 된다. 거기서 (온열치료 관련) 일부 과잉 의료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그런 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비용 부담을 민간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덜고 있었는데, 관리급여가 되면 사실상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치료방법이 마땅치 않은 환자들이라면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옵션 자체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관리급여 항목을 결정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놔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 단체가 과대표돼 있다“며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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