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에도 의사가 탑승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하며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가 도입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가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중증환자 전담구급차)로 해당 구급차에는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숫자는 2만 8천여 명(전원율 3.9%)이다.
기존에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할 때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특수 장비를 갖춘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해 중증환자의 예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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