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허용되는 재진 기간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에 따라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환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으로 초진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진 환자 기준은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지만,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제도 확대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섬·벽지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초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용을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으로 확대해 초진 대상자는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는 일반 질환 초진 기간 30일을 60일 이내로 2배 늘리고, 현재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속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국민은 실험심의 쥐가 아니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무수히 많이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서 전혀 국민 건강상의 위해가 없었다고 나발을 불어 댔으나 복지부의 얘기와 다르게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보도된 경우만 십여 건에 달한다"며 "보도되지 않아 묻히고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니 어쩔 수없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따지면 그 숫자를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의 경과가 빨라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에 이르고, 문진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말그대로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 타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세계에서 의사를 보러 가는데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자를 가장 잘아는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접근 가능한 나라에서 왜 환자 잡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가?"라고 반발했다.
임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보건복지부의 얘기대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서 당장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면 보건의료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장관 조규홍, 차관 박민수, 실장 전병왕, 국장 정경실, 과장 김한숙은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서 발생하는 환자 사망, 중대장애, 병세악화등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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