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당·의약계 "문제 많은 비대면진료,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이유 모르겠다"…플랫폼 업계 "제한적 시범사업에 한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예고됐던 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발생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 위변조 등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심각·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한 처방전…"대책없어" 비판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처방전 위변조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매주 모니터링단 통해 설문조사를 했고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또 약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사설 플랫폼에선 특정 의뢰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종료된 9월 이후에도 이 같은 위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 수령 제도가 존재한다. 그동안은 환자 가족이 직접 병의원에서 수령해 직접 가져오는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리 처방전의 63.2%가 비대면진료 처방전이다. 근처 병의원 직원이 직접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18.8%였다. 또 요양병원 직원이 대리 처방으로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라며 팩스로 보내오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리처방 진료비는 재진 진료비의 50%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리처방을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발행하면 진료비 100%와 더불어 시범사업 관리료(재진진료비 30%)를 청구함으로써 재진 진료비의 50%가 아닌 130%를 청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권 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 피임약, 비만 치료제 등이 거의 59.9%에 달하고 있다. 이 약들은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 난임을 유발할 수 있고 성욕감퇴, 사정 장애는 물론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위험 비급여 약물이다"라며 "그런데 이 약물이 비급여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에서 오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권 회장은 "처방전이 jpg 등 이미지 파일과 pdf 파일로 전송되고 있어 처방전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위험하다.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포토샵 등을 이용해 처방전에 약 이름을 위조해 항정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며 처방전 위조 사례에 대해 권 회장에게 질의했다.
권 회장은 "마음만 먹으면 처방전을 얼마든지 위변조할 수 있다"며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해도 점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다량의 비급여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음성적인 불법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처방전 위변조는 현재 약국 시스템으로 골라낼 수 없다. 약국에서 해당 병의원에 직접 전화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코드 형태로 보내고 있고, 그것을 국가기관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이 시행돼야 의약품 중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권 회장은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다. 방문 진료나 공공 심야약국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왜 비대면 진료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시범 사업이 끝나면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냐"며 "국회가 여러차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비대면진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대면진료 원칙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대상 최소화"…약사회 "시범사업 기간 늘려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을 불러 비대면진료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의료는 본질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논의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 및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를 논하기보다도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뤄낸 5가지 대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를 이룬 5대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결코 의협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벽오지 주민,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자 등에 국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역시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간과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됐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도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연장선이었다"며 "최소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수정·보완·평가 과정을 거쳐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 증인으로 참석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벌여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 초기에 진료 유인 행위로 오인될 만한 광고 소재들도 있어 고민도 했고 인력도 교체한 바 있다.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진행하다보면 의학단체에서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최대한 민간 플랫폼이 상호 호의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초진, 재진의 관점에서 탈피해 환자를 알고 있는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 편입 돼야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안착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장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인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도 "코로나 시기에 3800만건 이상 또 14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한 비대면 진료는 일선의 의약사분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개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이사는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환자 대상이 제한됐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이용자가 급감한 데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 대상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이렇게까지 사업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외 사례처럼 코로나 진료 외의 진료들도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G7국가들은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과 의사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비대면 진료를 떠올리면 섬 지역에 있는 환자분 또는 거동 불편한 환자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봤던 목격한 것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혹은 반반차를 써야만 하는 직장인 환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업계는 단순히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일부 극단적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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