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6 16:14최종 업데이트 21.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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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전문의약품 판다?…임현택 후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쿠팡 고발

약사면허 미소지자, 의사처방 없이 메트포르민·아시클로버 판매…"명백한 약사법 위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쿠팡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해외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쿠팡 경영자들을 약사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경구용 혈당 강하제인 메트포르민과 항바이러스 약물인 아시클로버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두 약물은 모두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 의약품이다. 이들 약제를 구매하기 위해선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한다. 

현행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이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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