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비해 군 의료 자원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군도 의료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군의관 파견, 군병원 이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국군의무사령부는 일선 군병원들에 민간인 외래진료 시행 등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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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따르면 군 병원의 민간인 외래진료는 국방부 지시 하달 시 즉각 시행될 예정이며, 외래 진료 시간도 확대된다.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며, 의료진과 보조인력의 휴가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 및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13일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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