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분만실 없는 지역 9곳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면허정지된 의료인 56명이 건보 청구 8억원
서초구 병원 6곳, CT·MRI 운영기준 미달...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 활용 다수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조사와 지원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중복 동의를 해주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CT, MRI 등의 구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허정지된 의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복지부가 면허정지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주기능·주임무, 인사운영, 내부통제 및 복무관리 등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실 운영현황과 지원 실정 맞지 않아
복지부의 전국 시군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실제 분만실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정과 자료수집, 지원 시점 등에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계획과 달리 분만실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도 다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등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3개 시군구를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는 등 2011년부터 분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15개 기관은 운영 중이고, 3개 기관은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제2장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분만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분만실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5년 2월 3일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는 원거리 산전 진찰·대도시 원정 출산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다른 지역보다 임산부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2014년 이후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실제 운영하게 된 날과 분만취약지 지정·해제 현황을 비교해 분만실까지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된 시·군·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영광군(2014년 사업 선정), 전라북도 고창군(2015년 사업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2016년 사업 선정), 강원도 양구군(2017년 사업 선정), 강원도 철원군 및 경상북도 영천시(2018년 사업 선정) 등 총 6개 시·군·구는 관내에 분만실 운영이 개시되지 않아 분만실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최대 12개월, 평균 8.7개월 동안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분만취약지 지정 결과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반영됐다. 위 6개 시군구 중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해남군 등 4개 시·군·구의 임산부 634명이 약 1억2700만원(2019년 2월 말 기준)을 지원받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영천시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에 따른 이용권을 신청한 임산부 133명 및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산모가 제때 추가·예외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양구군과 철원군의 임산부는 이와 같은 추가지원 소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감사일 현재까지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해 분만실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항목인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전전년도 기준(기준시점) 연간 50건 이상(기준 건수) 분만이 이뤄진 산부인과로 정의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발생한 지역 내 분만서비스 공급상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분만취약지로 새로이 지정된 상주시·문경시의 사례와 같이분만실의 폐쇄·신설 등 기준시점과 관련이 있는 3건(2016년 태백시 지정, 2019년 상주시·문경시 지정)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주기(현재 2년)를 단축하는 방안, 분만산부인과의 개원·폐원 여부를 빨리파악해 분만취약지 지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 분만산부인과 개원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산모들이 분만산부인과 개원 시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 동의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CT, MRI 공동활용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인정기준(운용인력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구분)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등록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잉 진료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2018 OECD Health Data(인구 100만 명당 보유 대수, 2014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T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26.8대에 비해 1.4배(37.8대), MRI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16.8대에 비해 1.7배(27.8대) 과다 도입돼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제3조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 따라 200병상 미만인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활용에 동의를 해 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을 합해 2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 활용에 대한 동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 서울특별시 3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경기도 3개 시(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공동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시설기준인 200병상 이상에 맞춰 CT 및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병원(서초구 소재, 295병상)은 2005년 12월 ♧♧의원(서초구 소재, 자체 보유 병상 없음)이 CT를 설치·등록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는데도 2011년 4월 ♤♤분원(강남구 소재, 30병상)이 CT 를 설치·등록할 수 있도록 재차 동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활용에 대한 중복 동의를 받아 CT 및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서울특별시(강남구 등 3개 구)의 경우 CT는 20개(강남구 14개, 서초구 4개, 송파구 2개), MRI는 24개(강남구 13개, 서초구 4개, 송파구 7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성남시 등 3개 시)의 경우 CT는 6개(수원시 2개, 고양시 4개), MRI는 9개(성남시 1개, 수원시 5개, 고양시 3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인 200병상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강남구 등 3개 구)의 경우 CT는 10개(강남구 6개, 서초구 2개, 송파구 2개), MRI는 10개(강남구 6개, 서초구 1개, 송파구 3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성남시 등 3개 시)의 경우 CT는 4개(수원시 1개, 고양시 3개), MRI는 5개(성남시 1개, 수원시 3개, 고양시 1개) 의료기관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제도를 이용해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활용을 통한 등록·설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군·구의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의료인 면허정지 기간에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이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올해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 등이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2014년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645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지와 그 결과를 대상으로 건보료 청구서를 확인했다. 청구 내역이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 의사 등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했다.
점검 결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 지급내역과 같이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계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평원에 건보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84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56명 중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AF, AG, 한의사 AH 등 3명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한의사 AH은 면허정지 기간(2018. 1월7일∼3월6일) 동안 경추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진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51만110원을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계속 했다. 의사 AF와 AG은 면허정지 기간동안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해 각각 건보료 1억7664만200원과 381억6360원을 지급받는 등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 건보료 지급내역과 같이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56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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