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9 09:32최종 업데이트 16.1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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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노피와 주1회 인슐린 계약 해지

당뇨신약 수정 계약… 8억유로 감액

사진: 한미약품 제공

사노피가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당뇨병 신약물질 중 주1회 지속형 인슐린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한미약품은 작년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한미약품은 총 수출금액 39억유로(계약금 4억유로+임상시험 성공할 때 받는 단계별 마일스톤 35억유로, 총 한화 4조 9100억원)에 3개 후보물질을 팔았다.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다.
 
이 중 사노피는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에 대한 권리를 한미에 반환키로 했다.
 
나머지 두 개는 사노피가 갖고 있되, 한미약품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개발 절차를 달리하는 식으로 수정했다.
 
우선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 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5044억원) 중 1.96억유로(2471억원)를 반환해야 한다.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4조 4100억원)에서 최대 27.2억 유로(3조 4300억원)로 줄었다.
 
이에 따라 5조원에 달하던 원 수출총액은 3조 7515억원으로 줄었다. 물론, 이것도 임상시험 및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주1회 인슐린을 반환한 것은 최근 복합제를 개발하는 것이 당뇨병 신약 개발의 추세인 만큼,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노피는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 사노피 # 에페글레나타이드 # 당뇨 # 퀀텀 # 랩스커버리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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