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5월 3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는 2차전으로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민사소송 제기 계획을 공개하며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판결문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회장은 “실제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유급이 되고 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를 받게 된다”며 학습권을 침해받는 재학생들이 원고로서 의대증원을 추진한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만들어주려고 한다”며 “3년동안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장기적인 투쟁 방향으로 현재 교육∙연구는 물론이고 임상 진료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병원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제 교수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과 연구다. 병원 진료는 교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당연 겸직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계약 구조에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교수협의회는 병원과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들고, 의대교수노조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법적 신분을 가질 수도 있고 투쟁이나 파업 등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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