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모욕당하고, 환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이제는 서울고법 판사로부터 외면 받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절망을 헤아려 봤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또 다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문을 낸다면 그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도 보류시켜달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31일에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 사건은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답변서 준비를 위해 시간을 끌게 되면, 정부는 패소할 게 두려워 비겁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선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에는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관행일 뿐이므로,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국민들도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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