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05 13:36최종 업데이트 23.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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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해당 제도는 날개를 달았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까지 공단·심평원에 보고…공단 비급여 관리 강화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기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까지 의무 보고해야 한다.

즉 의료계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진료내역'도 보고 내역으로 포함된 것이다.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도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비급여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5월에는 보고자료 제출·검증을 위한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급여 명칭을 활용해 표준화 필요 비급여 대상 분류하고, 올해 5월에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목록과 급여‧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 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단은 올해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비급여보고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비급여 정보 공개 시각화 시스템도 병행 개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보고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가격공개자료와 보고자료를 공단 제출로 일원화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국민에게 합리적 의료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들과 의료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조사·분석 위해 현지확인 실시 가능…자료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한편,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내역을 공단과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을,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매년 3월과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 내역은 의료이용 구분을 위한 내역, 항목, 금액, 진료내역 및 특이사항 등 총 22가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혹은 팩스을 이용해 비급여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위탁을 받은 공단과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최고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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