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0 14:34최종 업데이트 24.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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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간호사 시범사업 불법 의료행위 아냐...간협-병협 논의해 마련"

전공의들에게 재차 조속한 복귀와 대화 촉구...현장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들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하겠다.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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