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안를 다소 수정,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바꿨다.
또 원격의료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 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안에 있던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표현을 변경하고, 대상을 축소한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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