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8 21:15최종 업데이트 23.11.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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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 결정 한 차례 연기…12월 7일 결정될 듯

말 많았던 첩약 건보적용 2기 시범사업, 건정심 회의 직전 심의 안건서 빠져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가 제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가 제외됐다. 

다만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차기 건정심 회의에선 2기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 설문조사(4929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88.4%가 사업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불만족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66.4%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10%를 넘겼다. 특히 '시범사업을 중단시키자'는 응답자도 58.7%나 됐다. 

결국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최종 참여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8713곳이었지만, 2022년 3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신청기관 대비 30% 이하로 줄었다. 

한의계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3년간 매년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 추계됐던 예산은 결국 4% 가량 밖에 쓰이지 못했다. 사실상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셈이다. 

한의협은 첩약급여화 2기 시범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환자 만족도 등 주관적인 지표 이외,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현실을 보면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자 만족도가 95%라는 것 말곤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 같은 건보 재정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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