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5 07:30최종 업데이트 21.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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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연 2회→1회·진료내역→상병명'으로 협의 진행중…헌법소원도 검토

의협, 최근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에 복지부와 논의 경과 전달...회원 불편 최소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보고 대상 진료내역을 상병·수술명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협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사항을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의협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철회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비급여 보고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연 2회에 달하는 비급여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왔다.
 
범위 등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보고 대상 ‘진료 내역’에 대해서도 상병과 수술명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회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단순히 업무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추후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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