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총액계약제는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제도…주관적 가치관 강요한 출제자 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시행된 제88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액계약제'를 답으로 한 1교시 69번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의모는 총액계약제는 한국의료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시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의사국시 수험자에게 강요한 문제출제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는 개별적인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각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비를 정해두는 제도로,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사가 검사를 덜 할 수록, 치료를 덜 할 수록 일을 안 할 수록 의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공의모는 "이는 '한국 민간 의사들의 군의관 화'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만드는 제도다. 한국 의료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지불 방법을 고른다면 총액계약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69번 문제'의 주된 문제점은, '한국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결론이며, 이러한 질문이 의사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에 포함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며 "보험료 고갈의 해결방법은 총액계약제 도입 외에도 다양하며, 한국의 문제를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에 한정 지은 것은 한국 의료의 다양한 문제점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의모는 "총액계약제는 비인기과 미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 거기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변경에 관련된 자료로 건강보험료가 아닌 경상의료비 데이터를 제시한 것도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시험을 치룬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 본과 4학년 의대생은 '이런 문제('69번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출제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수험생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의모는 국시원을 향해 '한국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지목한 것이 출제자의 주관적 견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의 문제'가 왜 의료비지출 증가 뿐인지, 왜 필수의료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한국의 문제'가 될 수 없는지, 요양급여(건보료) 지불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건강보험료가 아닌 경상의료비를 제시한 행위가 합당한지 해명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공의모는 의사국가시험에 출제자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69번 문제' 출제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 또 해당 출제자에 대한 징계와 해당 문제의 무효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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