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2 07:27최종 업데이트 25.08.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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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견제 '생물보안법' 재추진…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 투명성 강화

한국바이오협회 "입법 절차상 문제 해소한 만큼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9월 상원 심의 전망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SEC. 881) 조항이 포함된 미국 상원 회의록 일부. 출처=U.S. Congressional Record—Senate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해 불발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빌 해거티(테네시)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미시간) 상원의원이 7월 31일 지난해 무산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2026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형태로 다시 제출했다.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추리(BioCentury)는 해당 개정안이 빠르면 9월 상원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려 바이오기술 제공자(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로 지정된 기업과 미국 연방정부,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간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정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서비스 조달과 계약 체결·갱신, 대출·보조금을 통한 해당 장비·서비스 취득이 전면 차단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 문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정 통보를 알린다. 또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 이익 범위 내에서 지정 이유(정보)를 제공하며, 지정 취소를 위한 조치를 안내한다.

이에 따라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 통보 받은 기업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할 것을 규정한다.

우려 바이오기업에는 ▲국방부가 매년 연방관보에 발표하는 미국 내 중국군사기업 ▲외국 적대국의 통제·운영 하에 있고,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에 관여하며,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 기업의 계열사·모회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해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 연장·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외에도 ▲대출·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연장·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 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금지규정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타 우려 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며 "지난해 불발된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 겨냥 생물보안법 제정에 대한 연장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제기된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보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간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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