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은 법 시행 1년째와 2년째를 나눠 1년째에 139명, 2년째에 128명 총 267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주된 문제는 법 시행 1년째 설문에서 절차의 복잡성이 전체 응답자 중 6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 혹은 가족의 무리한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으로 인한 문제가 전체 중 56.2%였고 환자 및 보호자와 연명의료에 관해 면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도 47.4%에 달했다.
2년째 설문조사에선 절차의 복잡성을 빈번한 어려움으로 지목한 전공의의 비율이 53.9%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전공의들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심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반대로 1년째 40.3%에서 2년째 51.6%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법 시행 초기, 전공의에게 법에 대한 교육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이들이 겪을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공의들이 단순히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갖추고 이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간 2~3일 거쳐 이론‧실습 이뤄져…“절차 간소화‧전공의 실습 강화돼야”
연구를 진행한 고윤석 교수는 전공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차적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고 교수는 "바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검토하고 가족관계를 일일이 확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절차가 연명의료결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상황에 맞게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모여서 가족관계를 서류를 통해 증명하고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안의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병원 법무팀 등도 함께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한 연명의료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석 교수는 특히 전공의들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심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1년째 40.3%에서 2년째 51.6%로 증가한 부분에 주목했다.
고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말기 임종기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실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실습교육, 역할극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는 의사를 대상으로 연간 2~3일간 말기 임종기 판단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련과별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연명의료 교육도 소속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내과는 93.1%가 담당교수에게서 연명의료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산부인과는 68.4%, 소아과는 65.4%에 그쳤고 외과는 10.5%, 정형외과 7.7%, 신경과는 한번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이 필요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빈도의 차이나 진료업무 강도의 차이 등으로 교육이 실제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각 수련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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