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05 07:29최종 업데이트 25.02.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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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 명목…의료계 "의사 처방권 훼손,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안저공급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복지부 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독감 등 감염병의 유행이 반복되며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협의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공급대책을 추진할 경우 관리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성분명 처방·사용을 활성화할 경우 수급불안정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을 통해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경우 처방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현재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이 기재돼 있으므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약사가 동일한 성분이 있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처방전에 의약품의 '성분'이 기재될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이면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의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환자의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이원화됐는데, 의사나 치과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게 되면 사실상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되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 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의약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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